*내년부터(2025)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 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
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1석 2조의 기부제도입니다.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로 243개 자치단체에서 약 650억 2000만 원을 모금했고,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000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는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①지방재정 확충- 지난 1년 동안 모금된 650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보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기부자 편익 증대-고향사랑 기부제는 답례품과 세액 감면을 통해 기부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그 이상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하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③기부효능감 제고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자체별로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07)
2.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답례품 및 기금사업
3. 고향사랑 e음
고향사랑 기부는 더욱 편리해진 '고향사랑 e음'에서 앱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둘러 복기, 기금사업 둘러보기
☞온라인 기부 가능시간 07:00~23:30
☞고향사랑 e음 상담센터 ☎1522-2431(유료전화) ☞ 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휴무) / 점심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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