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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100만원 지원

by 엘리스@ 2024. 1. 29.

1. 신청기간     '24. 2. 1. ~ 2. 29.

2. 지원대상   ①~④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금융권에서 전. 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18~39세 용인시 무주택 청년

  ②전. 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③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인 가구-- 4,011,201원 ⊙2인 가구--6,628,696원 ⊙3인 가구--8,486,383원 ⊙4인 가구--10,313,843원

⊙5인 가구--12,052,323원 ⊙6인 가구--13,713,064원

  ④순자산(동산, 부동산) 가액 3억 6천만 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4.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5. 분양권 소지자

6.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7. 다자녀 가구(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용인시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지급 방법)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번호

4. 신청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용신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복지≫청년≫청년지원≫용인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사본 1부

2. 금융기관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 (직인날인)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선정자 발표(개별 문자 통보) 4월 중

지원금 지급-선정자 발표 후 15일 이내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가 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전용면적, 용인시 거주기간 등)을 적용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급합니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기▶

 

용인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청년지원 < 청년 < 복지 < 분야별정보 < HOME : 용인시청

선정자 발표 후 15일 이내

www.yongin.go.kr

 

5. 문의

용인시 청년담당관(☎ 031-324-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