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4. 2. 1. ~ 2. 29.
2. 지원대상 ①~④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금융권에서 전. 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18~39세 용인시 무주택 청년
②전. 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③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인 가구-- 4,011,201원 ⊙2인 가구--6,628,696원 ⊙3인 가구--8,486,383원 ⊙4인 가구--10,313,843원
⊙5인 가구--12,052,323원 ⊙6인 가구--13,713,064원
④순자산(동산, 부동산) 가액 3억 6천만 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4.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5. 분양권 소지자
6.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7. 다자녀 가구(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용인시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지급 방법)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번호
4. 신청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용신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복지≫청년≫청년지원≫용인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사본 1부
2. 금융기관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 (직인날인)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선정자 발표(개별 문자 통보) 4월 중
지원금 지급-선정자 발표 후 15일 이내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가 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전용면적, 용인시 거주기간 등)을 적용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급합니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기▶
5. 문의
용인시 청년담당관(☎ 031-324-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