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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병수당 신청자격및 신청.지급절차

by 엘리스@ 2024. 1. 9.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파도 출근? 아프면 쉬세요!

시범사업 기간

2023. 7.3. ~ 2025. 6. 30.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1577-1000

[용인서부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58 상병수당운영팀 ☎031) 329 4160~ 4167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ris.or.kr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

www.nhis.or.kr

신청자격

대상

용인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용인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 하위50%이하 취업자

나이. 국적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간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포함)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종사자 등

(제외) 공무원, 국. 공립학교 교직원, 기업유급병가, 고용. 산재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소득. 재산

가족 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신청. 지급 절차

1.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연속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해당 질병.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음

-입원 및 외래지료에 대한 의무기록 발급

 v (공통)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v (입원)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v (외래)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

 

2.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근로중단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사항 확인

(작성) 사업주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함)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내용)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용인서부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서 서식→공단 홈페이지 다운 또는 지사 비치

-(기한)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예) 7.3.~7.7. 입원(7.3.~7.5. 대기기간) 이후 7월에 외래지료 받은 경우 7.7.부터 60일 이내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상병수당 지급

◈최종급여일수 X46,180원

 

지원요건

@보장 수준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제 외) 대해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 여러 번 지원 가능

@신청요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입원했을 때 (조산원. 요양병원에서의 의료이요 미인정)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분만 제외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확인 필요(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

 

※유의사항

①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 모두 동일

②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 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지급

③외래진료의 경우 1주당 최대 2회까지 상병수당 지급

-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

 외래진료  횟수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