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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입양 절차 및 입양비 지원, 입양예정자 교육

by 엘리스@ 2024. 1. 29.

1. 유실. 유기동물 입양 절차

입양 전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홈페이지에서 '유실유기동물▶ 보호 중 동물' 확인

입양 상담 예약- 동물보호센터 방문 전, 공고번호 확인 후 전화문의 및 방문 일정 예약

                          ☞동물보호센터별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증 제출이 입양 절차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별도 확인 필요

                          ☞동물보호센터 정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 유실유기동물 ▶ 동물보호센터' 정보 조회

입양신청

유실.유기동물 입양 희망 시 서류 작성 등 입양 신청

입양 후 파양은 불가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입양을 결정해 주세요

입양완료

동물의 건강상태.특성에 대한 설명과 동물등록, 인식표. 목줄 착용, 안전조치 등 양육정보를 교육받은 후 입양 진행

https://www.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2.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목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변려동물로 입양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유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대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한 자

지원내용

입양 시 소요되는 진료비.수술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미용, 보험료 등 소요비용의 60% 지원(최대 15만 원 한도)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 원 지원, 소요비용이 25만 원 미만일 경우 총금액의 60%까지 지원

※최대 지원 비용 및 상세 내용은 반드시 동물보호센터 담당부서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신청시기 

입양 후 6개월 이내(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문의) 

신청절차

→동물보호센터-- 상담/교육/인도 입양확인서발급 

→입양자--병원치료, 미용(중성화 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미용, 보험)

             입양비 청구

→동물보호센터---신청내역 확인 검토 후 지자체 제출

→시.군.구---- 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원(입양자)

지원금지급예정일- 매월 말 일괄지급

 

3.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 교육

반려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동거를 위해 성숙한 반려인인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본 양육정보를 제공합니다.

①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접속/ 회원가입

②교육신청

교육과정→국민대상→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 교육" 선택

③학습하기

1~4차시 (총 120분 소요)  고양이, 기타 동물 입양자는 미대상

♣입양 예정자 교육은 왜 받아야 할까?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는 600만 가구로 추산되며, 매년 양육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한 이해와 양육정보 부족으로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 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거생화라을 위한 입양 예정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 지자체 관련부서(국번없이) 120/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