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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출산.육아-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엘리스@ 2024. 2. 7.

2024년 출산. 육아 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6+6부모육아휴직제-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올라갑니다.

기존 동상임금 80% ▶2024년 통상임금 100%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가 상향됩니다.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육아휴직급여, 검색

2. 첫 만남이용권

출산 직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첫째아 200만 원 200만 원
둘째이후 출생아 200만 원 300만 원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에서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 만남이용권

3. 부모급여

양육 중인 자녀들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0~1세 아동을 둔 가정)

구분 2023년 2024년
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4. 육아휴직- 최대 18개월까지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 육아휴직기간 12개월-- 2024년 지원대상]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육아 휴직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고용 24에서 '육아휴직' 검색/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연령 기존 8세▶12세

☞기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 기존 최대 24개월▶36개월 급여지원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급시간 기존 주 5시간▶주 10시간

*고용 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검색/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www.work24.go.kr  

 

고용24(시범운영)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6.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의 업무를 나누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7. 배우자출산휴가-휴가 횟수 및 급여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

☞정부 급여 지원 기간 기존 5일▶ 2024년 10일

☞분할 사용 횟수 기존 1회▶2024년 3회

*고용 24에서 '배우자출산휴가'검색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를 위해 기간을 확대합니다.

임신 12주--확대기간 인신 32주~임신 36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일 생활균형 누리집 '임신출산육아기지원' 메뉴에서 확인/'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9. 난임치료휴가-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 3일(유급 1일) ---변경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난임 치료 휴가 급여도 지원 들입니다.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10. 직장어린이집-중소기업 중심으로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재정적 문제로 직장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내용→임차비 지원(80%, 임차보증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