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육아 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6+6부모육아휴직제-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올라갑니다.
기존 동상임금 80% ▶2024년 통상임금 100%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가 상향됩니다.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육아휴직급여, 검색
2. 첫 만남이용권
출산 직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첫째아 | 200만 원 | 200만 원 |
둘째이후 출생아 | 200만 원 | 300만 원 |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에서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 만남이용권
3. 부모급여
양육 중인 자녀들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0~1세 아동을 둔 가정)
구분 | 2023년 | 2024년 |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신청방법
방문-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4. 육아휴직- 최대 18개월까지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 육아휴직기간 12개월-- 2024년 지원대상]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육아 휴직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고용 24에서 '육아휴직' 검색/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연령 기존 8세▶12세
☞기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 기존 최대 24개월▶36개월 급여지원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급시간 기존 주 5시간▶주 10시간
*고용 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검색/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6.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의 업무를 나누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7. 배우자출산휴가-휴가 횟수 및 급여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
☞정부 급여 지원 기간 기존 5일▶ 2024년 10일
☞분할 사용 횟수 기존 1회▶2024년 3회
*고용 24에서 '배우자출산휴가'검색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를 위해 기간을 확대합니다.
☞임신 12주--확대기간 인신 32주~임신 36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일 생활균형 누리집 '임신출산육아기지원' 메뉴에서 확인/'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9. 난임치료휴가-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 3일(유급 1일) ---변경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난임 치료 휴가 급여도 지원 들입니다.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10. 직장어린이집-중소기업 중심으로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재정적 문제로 직장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내용→임차비 지원(80%, 임차보증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