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의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4.13.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8,12.31. 이전 출생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등.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금액>
1인당 연 13만원
<발급기간>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 군. 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 마감
<신청방법>
주민 센 테 방문/ 누리집(http://www.mnuri.kr)
모바일앱, 카드 소지자는 전화 ARS(1544-3412), 재충전 가능
2023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동 재충전 완료는 1월 말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니 문자를 못 받으신다면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1. 문화누리카드 수령등록 및 인터넷 사용 등록
2. 문화누리카드 신청
3.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 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로 도서, 공연, 영화, 전시관람을 비롯해 국내여행, 관광자, 항공기, 렌터카, 그리고 4대 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의 대다수 문화 시설을 충전된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이나 음원, DVD를 구입하는데도 사용 가능합니다.
4.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온라인 잔액조회-문화누리 홈페이지 간편 인증 후 확인
☞유선 전화 잔액조회- 잔액조회 ARS 서비스(1544-3412)
☞문자 알림 서비스-카드 발급 시 동의했다면 일반 카드처럼 사용 시 자동 문자로 잔액 확인 가능!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사용내역 조회는 고객지원 센터 ARS1544-3412로 전화해 상담원 연결(4번), 잔액조회는 상담원 연결(4번)또는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2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